'내부통제' 또 구멍...금감원, 부동산PF 부당이득 챙긴 하이투자 등 임직원 검찰 통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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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또 구멍...금감원, 부동산PF 부당이득 챙긴 하이투자 등 임직원 검찰 통보 검토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1.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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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5곳(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에 대한 기획검사를 통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검찰 통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PF 담당 임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 중 알게 된 사업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적으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투자증권의 B직원은 기존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 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은 후 지인과 투자 조합을 결성한 이후 신규 사업 시행사에 약 10억원을 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하이투자증권은 PF 대출 취급 시 심사·승인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심사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내부통제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의 C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 PF 정보를 지득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으며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챙겼다.

한편 메리츠 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연말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를 비롯해 인사이동 등 관련 처리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증권사는 앞서 유사한 사례로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지난해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하고 직무 정보를 활용해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부동산부문 사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흥국증권에 15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하이투자증권은 김진영 전 투자금융총괄사장 등 2명을 면직 처분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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