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對 위메이드 소송 취하... '미르' IP 분쟁 마침표 찍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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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對 위메이드 소송 취하... '미르' IP 분쟁 마침표 찍히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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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소송 취소... 위메이드 배상금 2579억원 취득
20년 동안 깊어진 갈등 봉합중... '미르'로 다시 한번 날개 다나
미르의 전설2. [이미지=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이미지=위메이드]

'미르' IP를 놓고 벌어진 기나긴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에 란샤와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의 전설2’ IP를 무단 도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2020년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셩취게임즈 등에게 257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액토즈소프트에게는 110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셩취게임즈 등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12월 경 돌연 이 소송을 취하했다. 여기에 액토즈소프트도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이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이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지속적인 '윈윈' 전략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액토즈소프트는 작년 8월 위메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5년간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의 중국 독점권을 확보하고, 위메이드는 이 기간 동안 매년 1000억원의 계약금을 받아가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에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되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나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양사가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미르의 전설2'는 중국의 '국민게임'으로 자리매김 한 바 있다. 2006년에는 '미르의 전설2'의 동시 접속자수가 80만명을 돌파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2011년에는 단일 게임만으로 누적 매출 2조200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세웠다. 

위메이드는 '미르M'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쓴 신화를 재현하고자 한다. 해당 게임은 지난 달 22일 중국 시장에서의 판호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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