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 저작권 소송 종지부…中 진출 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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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 IP 저작권 소송 종지부…中 진출 활로 열렸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3.08.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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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이어진 액토즈 소프트와의 법적 공방
양사 5000억 규모 계약 통해 합의 도출 성공
적자 이어온 위메이드...재도약 힘 얻었다
위메이드 타워. [이미지=위메이드]
위메이드 타워. [이미지=위메이드]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얽힌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복잡한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를 계기삼아 '미르' IP를 통한 중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소유였다. 위메이드가 해당 게임을 개발하고, 이에 액토즈소프트가 투자했기 때문이다. ‘미르의 전설2’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 이해 관계가 복잡해졌다. 양사는 2001년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퍼블리셔로 낙점했다. 

1년 후인 2002년, 셩취게임즈는 돌연 퍼블리싱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후 무단으로 ‘미르’ IP를 도용한 ‘전기세계’라는 게임을 출시했다. 이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2003년에 셩취게임즈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저작권 소송을 걸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양사는 ‘미르’ IP에 대해 같은 이해를 공유하는 협력자 관계였다. 이 관계는 2004년에 종식된다.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버렸기 때문이다. 인수 이후 대립 관계에 선 양사는 2007년까지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중국 인민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에 건 소송을 취하하고 ‘전기세계’의 저작권을 포기하는 대신, 액토즈소프가 소유하고 있던 위메이드의 지분을 전부 넘겨 받았다. 

이후 2014년 돌연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와의 합의 없이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을 다수 출시하면서 양사의 관계가 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2016년 위메이드는 중국 사업 성명을 통해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 IP를 무단 도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 다음해인 2017년에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한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서비스 협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중재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원은 2020년 양측의 서비스 협약 종료 및 무효를 인정하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밝혔다. 이후 올해 3월에는 이와 관련해 셩취게임즈 등에게 257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하고, 액토즈소프트에게는 110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6년 전 이미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히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였으나, 돌연 지난 9일 양사의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양사는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5년간 가져가고, 위메이드는 그 동안 매년 1000억원의 계약금을 가져가게 됐다. 동시에 오랜 기간 알력 다툼을 벌였던 양사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르의 전설2. [이미지=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이미지=위메이드]

양사가 긴 기간 ‘미르’ IP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이유로는 ‘미르’ IP가 중국 게임 시장의 ‘노른자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1년 중국에 진출한 ‘미르의 전설2’는 서비스 5년만에 시장 점유율 65%를 달성하며 중국의 ‘국민 게임’으로 떠올랐다.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중국 게임 시장에서 동시접속자 80만명을 기록하며 기네스 북에 등재됐다. 이후에도 계속된 상승세를 기록, 2011년에는 단일 게임으로 누적 매출 2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위메이드 게임 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합의가 5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등 다소 주춤하고 있는 위메이드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계약을 통해 5년간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업비용 개선을 통한 건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미르 IP' 를 활용한 중국 시장 공략에 유연성이 더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번 사례가 해당 IP 저작권과 얽혀있는 다른 중국 게임 회사들의 태도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캐쉬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동안 갈등을 겪어 왔던 중국 회사들과 파트너가 되어 중국 시장에서의 게임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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