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영 KAI 사장,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민간 주도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생겨"
상태바
강구영 KAI 사장,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민간 주도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생겨"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1.20 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제원 과기위원장, "우주항공의 경쟁력 강화 위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해야"
-황창전 항공우주학회 회장, "기술 발전 선도하는 역할에 최선 다할 것"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린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사에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24년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재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열린 이번 신년사에서 강구영 사장은 "항공우주인의 오랜 바람이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민간 주도의 뉴 에어로스페이스(New Aerospace)를 추진할 수 있는 항공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위원장은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대안을 제안했고,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강 사장도 "항공우주협회 역시 항공우주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항공 우주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주항공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또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의 예외가 된다.

우주와 항공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임기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그 의미를 더한다. 이에 더해 관련 업계와 학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초기 우주항공청의 기틀을 반석 위에 세우길 기대한다.

황창전 항공우주학회 회장은 "항공우주 핵심기술 확보야말로 국가적 우주 경제 로드맵 등의 달성을 위한 열쇠"라며 "항공우주학회도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