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통해 상생금융 구현...소득 단절 시 보험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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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통해 상생금융 구현...소득 단절 시 보험료 유예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1.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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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금융 방안으로 '민생안정특약' 마련...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1년간 유예
-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비갱신형) 가입자 해당…1년간 1회 한해 보장
- 보험업계, 사회적 책임 위해 취약계층 등에 체감도 높은 상생방안 마련 노력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당초 4월 선보일 예정이었던 상생금융 방안을 이달로 앞당겨 출시했다. 연초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17일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은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적용되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 된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를 높이는 마케팅도 전개한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암, 심혈관, 뇌혈관질환 등의 3대 핵심보장과 150여종의 다양한 특약 부가를 통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미래에셋생명의 대표 건강보험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업권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보험업계 역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체감도 높은 상생방안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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