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통해 과학적 입법 추진...학계·산업계 "합리성 담보한 법안 발의 가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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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통해 과학적 입법 추진...학계·산업계 "합리성 담보한 법안 발의 가능, '찬성'"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1.1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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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식 경영학 교수, "산업계 목소리 담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영향분석평가 필요해"
-이인호 헌법학 교수, "의원들 판단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과 위헌법률심판 감소 측면서 의미 있어"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입법영향분석은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정치적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변경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입법과 예산을 기획한다는 측면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넵튠 작전 시 작전 전문가에게 작전의 권한을 일임하고 최종 책임은 자신이 가져갔다는 점에서 결이 같다.

17일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시범 결과 보고서 발표를 통해 "법이야말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들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필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정치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도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준 만큼,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영향분석이 법안 발의 시 첨부돼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스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다행이라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일은 하는 국회가 되려면 입법영향분석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더해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의 일은 당연히 입법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며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선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고,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안 중 약 70%가 규제 법인만큼,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받아 사회 발전 방향에 발맞춰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70년간 일본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으로 올라온 건은 11건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평균 50건 이상의 법률이 위헌법률심판에 올라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률이 위헌법률심판을 받아 삭제되는 것은 일종의 법률에 대한 사형 선고나 똑같다며, 일 년에 50건이 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니, 헌법재판소의 기회비용도 올라가고 사회의 혼란도 가중되는 것"이라며 "특히 산업계의 경우 조세, 노동법, 자본시장법 등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빠르게 사업구조 개편이나 예산을 다시 책정하는데 위헌 법률로 해당 법률이 받아들여지면, 산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했다.

산업계 영향에 대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만들 때 반드시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입법을 진행함에 있어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산업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규제 철폐나 규제 완화에 대해 산업계가 확실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입법조사처가 진행하는 입법영향분석평가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 해당 법률이 우리 사회와 경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라며 "정부 입법과 다르게 국회의원의 입법은 영향분석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법을 만들어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한정된 입법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호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입법영향분석을 하면 우리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고, 위헌법률심판의 건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계 관계자도 "학계의 의견에 찬성한다며 현재 우리 법률의 과반수가 규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금, 산업계의 목은 과도한 법률적 규제에 조여지고 있다"며 "과학적, 실증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산업계가 살아날 수 있고 조금 더 합리적인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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