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 개정으로 보는 정부와 국회의 주요 관심사는?...정부는 기업 공제 VS 국회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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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 개정으로 보는 정부와 국회의 주요 관심사는?...정부는 기업 공제 VS 국회는 소득공제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2.2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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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혼인률·출산율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
-향후 5년간 누적 4.8조원 세수 감소 발생할 것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재추계를 완료했다. 정부와 국회는 각각 기업과 근로자 중심의 세법 개정에 주안점을 뒀으며 혼인 및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선 같은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산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지방세 관련 법률은 5건이며, 국세 관련 법률이 14건이다. 

이번 예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혼인, 출산율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며, 기업의 경우 정부는 기술과 증여세에 대한 공제 또는 감액을 국회는 소득에 대한 공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기술적 측면과 원천기술 확대를 위한 도움 그리고 경영권의 흔들림 없는 지속성에 초점을 뒀다면 국회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입법적 도움이 부족할 경우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안으로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신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출산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확대는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됐다.

의원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이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2023년 세법심사에 따른 국회의 수정사항으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610억원 감액돼 367조 3140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된 부문은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세(645억원)가 해당되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가 35억원 증액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2024~28년) 누적 4.8조원(순액법 기준 0.8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 개정안(△4.2조원)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0.6조원 더 커진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자녀세액공제 확대 △0.4조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0.2조원 등이 차이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조의섭 예산정책처 처장은 이번 예산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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