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보장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금감원 "사고 많아도 보험 가입 가능토록 개선"
상태바
대리운전자 보장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금감원 "사고 많아도 보험 가입 가능토록 개선"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2.2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대리운전 사고위험 실질적 보장
-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렌트비 특약, 담보 보상한도 확대
- 대리운전기사 및 이용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대
대리운전자보험을 취급하는 대형손보사[사진=각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 발생시 차주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하나손보 등 7개 자동차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 845건의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도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함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 특성상 사회안전망에 대한 역할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며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제고 및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