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전기레인지 화재 사고↑
전면 노브가 문제…”살짝 눌러도 켜진다”
국내외 가전사가 ‘전기레인지(인덕션·하이라이트 등)’의 노브(점화손잡이) 결함으로 인해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의 집단소송 전문 단체인 클래스액션(ClassAction.org)에 따르면 일렉트로룩스, AEG, 프리지데어 (Frigidaire)와 캔모어社의 전기레인지가 ‘위험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가전사도 비슷한 사정이다.
LG전자도 2022년 9월 전기레인지의 노브 결함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송 규모는 최소 500만 달러로, 한화 약 65억원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10월 CMIC(Church Mutual Insurance Company)로부터 27만 달러, 한화 약 3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전기레인지의 대부분은 노브가 전면에 부착된 형태다.
클래스액션은 소장을 인용해 “‘적은 양의 누르는 힘’과 ‘약간의 거리 이동’만으로도 전면 노브가 작동되는 것이 결함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이 흔하다"며 "사고가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송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업체가 비슷한 방식으로 전기레인지를 제작한다. 필요한 인증은 모두 받은 상태다. 소비자 과실 또한 쟁점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에 의해 전기레인지가 의도치 않게 켜져 생기는 화재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만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107건이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