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억울하게 낸 車보험료 13억원 환급"...보험사기 피해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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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억울하게 낸 車보험료 13억원 환급"...보험사기 피해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도 운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2.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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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보험료 자동환급제도 운영 중
- 최근 1년간 2633명에게 12.8억원 환급...전년比 33.3%↑
- 근본적 보험사기 대응 위해 제도보완 등의 대책 필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보험료의 자동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 보험사기범 A 등 4명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중인 B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보험사기범 A 등 4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등을 선고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준 할증보험료가 12억8000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3% 가량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억2000만원(33.3%↑) 증가한 규모다. 환급 인원과 환급 계약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손해보험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대형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 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227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는 80억11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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