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9일 이사회 개회...CEO '셀프 연임 규정' 개정 여부가 최대 쟁점
상태바
포스코, 19일 이사회 개회...CEO '셀프 연임 규정' 개정 여부가 최대 쟁점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2.1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외풍‧외압 말하기 전에 주주권 보장 우선돼야
-임기에 목매는 행태, 구시대적 발상...이윤 추구에 맞는 사람 선택 우선돼야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이사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최고경영자책임자(CEO) 선임제도 개정안 통과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긴장감에 휩싸였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화요일(19일)에 이사회를 열고 CEO 선임 등에 대한 규정을 개편할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이번 이사회가 언론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포스코 회장 선임에 있어 늘 논란을 빚어왔던 '현직 우선 심사제' 통칭 '셀프 연임' 규정을 개편할지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포스코의 현직 우선 심사제란 현직 포스코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제도다.

심사 후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한 달여간 심사를 한 뒤 적격 판단을 내리면 단독 후보로 주총에 올려지고 안건 통과 시 연임이 된다. 즉, 현직 CEO에게 한없이 관대한 제도다.

포스코가 해당 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선진 지배구조 TF를 발족하고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지난 3월 착수한 지 9개월이 되는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그 TF를 둔 과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지배구조 TF를 통해 인선 체제를 개편하는 또 다른 이유가 CEO의 인선과 경영에 주요 주주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함이란 허울좋은 말을 하지만,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주주의 발언권이 보장되고 특히 지배 대주주가 이사회 멤버 전원을 선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다수의 이사는 지배 대주주가 선임하지만, 소수의 이사는 소수 주주가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인 없는 회사인 포스코가 외풍을 차단한 다는 것은 주주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말로 와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난다는 구시대적 관점은 버릴 필요성이 있다.

국무위원 중 자신의 임기를 다 챙기고 떠난 국무위원이 헌정사에 몇 명이었으며 특히, 기업이란 이윤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임기는 중요치 않다. 대외적 소통력, 경제적 식견, 사내 임직원의 인정 등이 중요할 따름이다. 

최정우 회장은 지난 4월 포스코 창업 요원들과 원로들에게 자진사퇴 촉구 성명을 받은 바 있다. 이미 대외적 소통력과 신임도가 바닥을 쳤다.

원로들은 "1년을 더 지켜본 결과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가 ‘더 이상 국민기업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특히, 최근에 드러난 ‘스톡 그랜트’ 소식은 심한 엇박자와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바이다”면서 “이와 관련해 근간 도하 여론에서 비판되는 최정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열거하는 것을 생략한다”고 이야기했다.

포스코가 인사 외풍을 운운하기 전에 내부적 자생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우선 심사제가 폐지되면 기존 회장도 다른 후보자들과 공평하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다면 포스코는 ‘CEO 승계 카운슬(협의회)’을 가동한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이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이사회도 제도 개편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