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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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개시해야"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3.12.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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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방안에 30개 핵심원칙 담겨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 명문화해야
"법적 강제는 아니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2일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모범관행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30개 핵심원칙이 담겼다.

먼저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할 예정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상시후보군 선정·관리, CEO 자격요건, 승계절차 개시 및 단계별 절차, 비상승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개시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경영승계 관련해 은행은 3개월, 금감원은 6개월 제시하며 이견이 있었다"며 "일단 은행 측 의견에 따라 3개월 전에 개시 절차를 문서화하는 걸로 가닥이 났다"고 말했다. 

모범관행 방안에는 외부후보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대책도 담겨있다. 만약 금융지주가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하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또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에 관해서는 이사 후보군 및 신규 선임시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 활용하도록 했다.

역량진단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능력, 경험뿐 아니라 성별, 연령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한 표다. 이는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와 사외이사를 평가체계에 대해서 모범관행 방안은 사외이사 등의 활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 평가주체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했으며, 평가결과의 공시 확대도 포함됐다.

한편 페널티가 없어 은행이 모범관행을 따를 만한 유인이 없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금감원 정기 검사 때 은행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모범관행 준수 여부가 경영실태평가에도 어느정도 반영된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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