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목소리 수집해 가더니 음성DB 업체에 정보 수탁한다?...개인정보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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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목소리 수집해 가더니 음성DB 업체에 정보 수탁한다?...개인정보 관리 논란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1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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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Q 이용 위해선 민감정보 필수 제공해야
음성·광고식별자·로봇청소기가 찍은 홈뷰 등
각각에 매칭되는 ‘위탁 업체’…소비자 불안
[사진=LG 회원가입 페이지 캡쳐]
[사진=LG 회원가입 페이지 캡쳐]

LG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LG전자는 ThinQ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단계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 다수를 ‘필수 동의 항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LG전자는 사용자의 음성, 광고식별자, 로봇청소기가 찍은 홈뷰 등을 수집한다.

이같은 정보는 모두 ‘필수’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ThinQ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에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부분은 이러한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체’로 등재돼 있다는 점이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사용자는 음성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해야만 하는데 위탁 업체 중에는 음성 DB(다수의 정보를 수집해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로 하는 A사, B사 등이 있는 것이 그 예다.

‘광고식별자’도 필수 수집 항목인 가운데, ‘맞춤형 광고’로 유명한 C사도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위탁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부분 또한 필수 동의 항목이다. 이에 개인정보를 인질로 잡고 서비스를 제공하냐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 D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뒤늦게 자세히 보니 로봇청소기가 찍은 홈뷰 정보도 수집된다고 되어 있더라”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이용조차 할 수 없다면 내 개인정보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질이 된 것이냐”라고 말했다.

관건은 LG전자가 수집해가는 민감 정보가 ‘필수’냐 아니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 E씨는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조사해 판단해야할 것”이라면서도 “관건은 ‘지금 수집하는 정보들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인가’라는 점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만 하며, 그 이외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수집’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성인식 기능을 위해서는 ‘어쨌든 서버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 '수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E씨는 “일반적으로는 ‘인식’만으로도 ‘수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법의 ‘정의’ 항목에는 수집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따로 언급된 바는 없다. 각각의 사례는 개별적으로 따로 조사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국은 개인이 직접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보통 음성인식 기능은 녹음된 내용을 제조사의 서버로 보낸다. 따라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는 등 개인적인 대화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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