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미인증 차량용 화학제품 44.4% 부적합...“시정권고 후 행정처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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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미인증 차량용 화학제품 44.4% 부적합...“시정권고 후 행정처분 진행 예정”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11.3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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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환경산업기술원, 차량용 제품 90개 조사
-90개 중 44.4%가 부적합해 시정권고 조치 받아
-아직 판매 중인 제품 있으나 행정처분까지 진행 예정
아직도 판매중인 부적합한 제품[편집=녹색경제신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4%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0개 제품 중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과 함께 함량제한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코팅제(광택·특수목적) 15종, 세정제 15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방향제 25종, 탈취제 18종, 살균제 17종 등을 조사했다. 이 중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 등과 함량제한물질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나온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은 행정처분 기관이 아니라서 권고 조치가 최선이라서 자발적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면서, “이번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 조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함유가 금지된 물질과 함량제한물질이 포함된 제품 일부가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한 제품 중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가장 많이 포함된 코팅제의 경우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었다.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해당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후 사용한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판매 금지된 제품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고객센터측은 “상품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 중지 처리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 주시면 판매자 측에 확인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지만,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 해당 성분 함유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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