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휩싸인 변액보험..."판매 부진에 민원발생 여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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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휩싸인 변액보험..."판매 부진에 민원발생 여지까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1.3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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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기조, 증시 부진에 변액보험 인기 시들
-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세심한 관리 필요
- 장기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장점
[출처=Pixabay]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변액보험의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민원 발생 여지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만큼 계약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서다.

30일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상품에 가깝다"며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마저 부진하면서 변액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진 모양새"라고 말했다.

다만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고객에게 관심이 높은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자기책임의 원칙)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 특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대리 작성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단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고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한 후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펀드에 대한 계약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험계약자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펀드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펀드변경에 대한 횟수 등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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