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보험연계증권 제도 도입 검토해야"...보험硏, 자본시장 활용한 신상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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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보험연계증권 제도 도입 검토해야"...보험硏, 자본시장 활용한 신상품 주목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1.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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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S 시장, 자연재해 위험 보장 수요 및 분산투자 수요 확대로 성장 추세
- 보험산업의 담보력, 경쟁력 및 경제 기여도 제도 위해 제도 도입 검토해야
-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위해 자본시장 활용한 신상품 개발 필요
보험산업의 경제 기여도 제고 등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출처=Unsplash]

 

보험산업의 경쟁력 및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연계증권(ILS)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보험연계증권 시장은 자연재해 위험 보장 수요 및 분산투자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보험연계증권은 보험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수단으로 재보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춘 만큼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도 "보험산업의 핵심기능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만으로는 팬데믹과 같은 거대 재난의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등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계증권(ILS)은 보험사건의 발생 빈도와 심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을 지칭한다. 넓게 보면 ILS는 보험과 관계된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채권, 파생상품, 재보험 계약 등 모든 수단을 의미하고 있다.

손해보험 보험연계증권은 대재해채권(Cat bond), 산업손실보증(Industry Loss Warranties; ILW), 담보부재보험(Collateralized Reinsurance) 등이 대표적이다.

대재해채권은 특정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금 전액 혹은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이며, 산업손실보증은 특정 산업의 손실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이다.

담보부재보험은 미리 정의된 위험으로 인한 특정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담보물이 제공된다는 점 외에는 전통적 재보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아울러 생명보험 보험연계증권에는 장수채권(Longevity bond), 내재가치 유동화증권(Embedded value securitization), 극사망채권(Extreme mortality bond) 등이 대표적이다.

장수채권은 연금가입자가 기대 여명 이상으로 생존하는 위험(장수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시키는 유동화채권으로 특정 집단의 생존률이 지정된 수준보다 높을 때 투자자의 원금이 손실된다.

내재가치 유동화증권은 보험회사의 장래이익을 현금화하는 증권이다. 극사망채권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인구의 사망률이 예상 사망률을 초과할 때 투자자의 원금이 손실된다.

이같은 보험연계증권 발행 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발행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3월 세계의 전통적 재보험 자본은 5050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ILS 자본은 1000억 달러로 전체 재보험 자본(6050억 달러)의 약 17%를 차지했다.

[제공=보험연구원]

 

특히 ILS 시장 성장에 주목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ILS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ILS 발행을 성사시켰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8년 ILS 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후 ILS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홍콩도 2020년 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 건당 최대 1200 홍콩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LS 발행을 위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대재해채권 및 장수채권 도입 검토를 발표했지만 이후 진전된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ILS 발행을 위해서는 우선 ILS의 발행주체인 특수목적기구(SPV)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SPV는 재보험회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증권을 발행하기에 기존 규정만으로 ILS를 발행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 규정 마련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ILS 발행 유치를 위해서는 주요국과 같이 SPV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제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조 연구위원은 "ILS는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가적인 위험자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을 자본시장에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ILS 발행이 활성화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보험산업의 경제 기여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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