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사고 근절에 '고삐 쥔다'...금융당국 "내부통제 소홀한 감사·준법감시인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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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융사고 근절에 '고삐 쥔다'...금융당국 "내부통제 소홀한 감사·준법감시인 책임 강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1.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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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횡령·유용 금융사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내부통제 자가점검 모니터링 미흡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미비
-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사진=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을 확대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도 강화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전국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회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금액으로는 88억5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험회사의 준법감시 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다. 보험사의 준법감시부서는 경영관리, 보험영업, 보험금지급, 자산운용, 회계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한다. 회사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명령휴가' 대상과 점검방법도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선다.

'내부고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고발이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등에서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시장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의 자체적 노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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