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성에...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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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성에...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기준 강화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1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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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 증가...가계 부채 위험성도 확대
우리銀,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기준 강화...선제적 관리 나서
우리은행.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며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생계 및 소비 목적이 아니라 주택 등 자산취득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14조3000억원 증가한 1875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가계신용 대출 증가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4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계 부채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변경했다. 

먼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등 주택담보대출에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세대원 포함)를 대상으로 차주 단위에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주택담보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실질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CI·MCG 가입 제한으로 수천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목적이 ‘당행대환’인 경우 대환대상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MCI·MCG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도 변경했다. 대상 상품은 우리전세론(주택보증/서울보증/전세금안심), 우리 청년맞춤형 전·월세자금대출이다. 

우선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하게 됐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여기에는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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