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계류 중인 경제 형벌 개선안 조속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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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계류 중인 경제 형벌 개선안 조속 입법 촉구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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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진 1, 2차 경제 형벌 법률 개선과제 140건 중 1건만 국회 통과해
- 現경제형벌,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으로 구성...대한상의, "정비 필요해"
[사진=대한상의]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21대 국회에 경제 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27일 대한상의는 "정부가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제 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1, 2차 경제 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해당 입법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과된 1건도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 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처분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개정이 유일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제 형벌 조항 일제 점검은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가 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규정들을 뜻한다.

1차 과제에서 해당 TF는 기업 형벌 위주로 과제를 선별했다. 2차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를 뽑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세계 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한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18위에서 12위로 6계단 상승했다. 

재계가 국회에 요구하는 정부 입법 경제 형벌 개정안은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先행정제재 後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중 `형벌 폐지'와 `과태료 전환'은 비범죄화 유형으로, `先행정제재 後형벌'과 `형량 조정'은 형벌 합리화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로는 `과태료 전환' 81건(57.9%), `형량 조정' 30건(21.4%), `형벌 폐지' 15건(10.7%), `先행정제재 後형벌' 14건(10.0%)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 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형벌 개선과제 가운데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과태료 전환' 부문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일인과 임직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수준에 차등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先행정제재 後형벌' 대표 유형으로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15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먼저 행정제재(과징금 및 시정명령)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형량 조정' 유형은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사망과 상해를 구분해 사망의 경우는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 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 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일각에선 인명피해의 경우 형벌 규정을 기업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평가 대상과 간이 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 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환경보전 대책 또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구리ㆍ납ㆍ비소ㆍ염소 화합물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중심으로 열거돼 있으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보다 다양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수질오염물질에 염화나트륨ㆍ염화칼슘 등 산업시설에서 활용돼 배출될 수 있는 염분을 추가해, 이와 관련된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수생태계 및 수질의 원활한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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