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증권 박정림 대표 직무정지 처분 사전 통보...'라임사태' 징계수위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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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증권 박정림 대표 직무정지 처분 사전 통보...'라임사태' 징계수위 높아지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1.2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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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 후 3년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해  "최근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문책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따로 사전통보 없이 제재 원안인 문책경고가 예상된다.

2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가 3년만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안을 내주 정례회의에 상정한다.

소위원회에선 제재 대상 사장단이 출석해 진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재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의 CEO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재안이 확정된다면 연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승계에 본격적으로 나선 양홍석 부회장의 경우 오너 적격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1월 이들 징계조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DLF 관련 무죄판결이후 대법원의 법리와 관련해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해왔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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