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폐지,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뭐가 달라지나
상태바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폐지,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뭐가 달라지나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1.15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폐지돼…기존 업체 업종 전환 신청해야
낮은 등록기준으로 만능면허 논란…전문성 부족 지적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내년 1월부로 28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업종 전환 신청을 해야한다. 일각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놓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올해 12월까지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이나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가능한 전문건설업은 다음과 같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처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업종 폐지에 반발한 일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폐지 배경으로 지적된 것은 ‘부실시공’이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에 비해 등록기준이 낮아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전문건설업이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이 필요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인 4명만 있어도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 저하로 인한 부실시공 유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나아가 ‘만능면허’ 논란에도 휩싸이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1년 건설업 현황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시행한 공사실적은 전체의 2%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소수의 사례로 모든 업체가 책임을 떠안는거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놓고 ‘완공만이 공사의 목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목적은 말그대로 건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단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다른 업종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1월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 앞으로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다. 발주사 역시 신규 발주 공사 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 현재까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가 업종 전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