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빌라왕의 피해자들...국토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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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빌라왕의 피해자들...국토부 "지원 강화"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0.1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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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조치 지원 강화
상속인 확정 안됐어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정청구 지원

170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이 사망하며 오도가도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한다. 법률·심리 지원도 강화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심리지원 역시 이전보다 확대된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새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희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인당 25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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