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대우산업개발, 기업은 회생 절차 밟고 오너는 형사 재판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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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대우산업개발, 기업은 회생 절차 밟고 오너는 형사 재판 시작해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1.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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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측 변호인, 기일을 넉넉하게 달라
-재판부, 구속기한 내로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서둘러 달라
-검찰, 이 회상과 한 전 대표 공통 사안인 외감법 사안부터 진행하자 제안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국세청 조사 4국이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1400여억원 상당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상영 회장의 첫 공판은 19분 만에 끝났다. 이 회장 측이 아직 혐의·증거기록 등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태규·정현욱·정의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사기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측에게 "구속된 지 2개월이 지났다”며 “사건을 더 미룰 수 없어서 재판을 열게 됐고, 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 피고인 측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기한(6개월) 내로 (선고를)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서둘러 달라”고도 했다.

반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하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도 비슷한 입장인 “기록 복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중요 사건이라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며 “공통 혐의가 외부감사법 위반이니 이를 먼저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본지가 특가법 전문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에 해당 사안을 취재한 결과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은 죄질이 심각히 나쁘다고 보여진다"며 "거기에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적격 투자 정보를 왜곡한 것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로 만 보더라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공통 혐의가 있는 외부감사법 위반을 먼저 입증하는 식으로 제안한 것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공통점이라는 부분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리게 해 시장 활성화를 방해했단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공통되게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감법 쟁점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7년~2021년 동안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다음을 적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 자행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로써 대우산업개발의 진정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오너는 형사재판을 기업은 회생 절차를 밟아 두 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진술 증거 위주로 검토해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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