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독창성 인정받아 3개월 독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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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독창성 인정받아 3개월 독점판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1.0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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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초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
-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의미있는 상품 제공
- 보험업계, 올해 IFRS17 도입으로 건전성 관리에 주력...신상품 개발 노력은 지속 전망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독창적 상품 개발로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아 앞으로 3개월 간 독점 판매 권한도 부여됐다.

7일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 관련 담보들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이 더욱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은 △ 업계 최초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 제공 △ 개발 및 산출 불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 고안 등으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 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하는 특약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양막의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분만 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수술들을 보장한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가 분만되고 난 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올해 손해보험업계는 차별적 신상품 개발에 대한 성과가 부진한 모양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23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11건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시장선점과 고객 관심 제고를 위해서는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상품 개발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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