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주목해야...국내에선 맹견만 의무 가입
상태바
보험硏,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주목해야...국내에선 맹견만 의무 가입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0.31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스페인,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펫보험 활성화 기대
- 국내에선 맹견만 의무 가입...가입률 70%에도 못미쳐
- 펫보험, 높은 성장가능성과 정부 제도개선 지원 기대감↑
스페인은 반려견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펫보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출처=Pixabay]

 

정부가 최근 펫보험 활성화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스페인 방침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맹견에 대해서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가입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1일 장윤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스페인에서는 '동물의 권리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이하 동물복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향후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오랜기간 집안에 방치할 수 없는 등의 일정 의무사항도 지키도록 했다.

특히 이번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소유한 모든 견주로 하여금 반려동물 수명 전 기간동안 제3자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보험의 보장범위는 반려견으로 제3자 혹은 동물 등에 발생가능한 신체적·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책임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동물복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향후 변려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2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믹스견) 견주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그러나 관련법이 시행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가입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가입률이 올해 4월 기준 67.5%에 불과하다"며 "개물림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스페인은 반려동물 시장규모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음 순이다.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약 13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스페인의 반려견에 대한 펫보험 가입률은 개체 수 대비 3%에 불과하고 이는 영국(2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기준 스페인 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된 반려견의 27.7% 정도만이 마이크로칩으로 식별 가능하며, 반려묘의 경우는 이 같은 수치가 4.3%에 그쳐 다수의 반려동물이 정부의 관리와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스페인은 동물 불법거래의 주요 경유지로 지목되고 있어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이 꾸준히 재기돼왔다.

이에 정 연구원에 따르면 동물 불법거래의 증가 원인으로는 법의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번 스페인의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향후 펫보험에 대한 가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더불어 펫보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분위기도 활발하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만큼 펫보험 성장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