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드 진화한 보험사기, 실질적 대응방안 必...보험硏, "영업정지·면허취소로 불이익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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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 진화한 보험사기, 실질적 대응방안 必...보험硏, "영업정지·면허취소로 불이익 높여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0.2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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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상해·질병보험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추월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 외에 의료법 등 다양한 부수범죄 성립
- 행정제재 적극 활용 필요...업무·직업 관련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은 실질적 불이익↑
[출처=Pixabay]

 

변화하는 보험사기 트랜드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업무나 직업과 관련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최근에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하는 등 점차 대범해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해 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24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으나 지난 2018년부터 상해·질병보험에서의 적발 금액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했고 이후 매년 상해・질병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연구위원은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중 상해·질병보험이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동차보험 43.5% 순이었으며, 이전 2021년과 2020년 상해·질병보험 비중은 각각 45.8%, 43.6%를 기록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이하 '보험사기죄')에 관한 법원 판례에서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수술 등을 통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은데 이 유형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줌으로써 환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수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되고 이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업무와 직업과 관련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서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로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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