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 통해 '엄중 처벌' 목소리↑..."현실은 일반사기죄 보다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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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법 통해 '엄중 처벌' 목소리↑..."현실은 일반사기죄 보다 관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0.1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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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적발금액, 지난해 1조원 넘겨...관대한 처벌로 매년 증가세
- 일반사기죄 비해 실형 선고 낮고 벌금형 선고 비중 높아
- 특별법 개정안 신속한 통과 목소리↑...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수사·처벌 필요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처=Unsplash]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빠른 진전 등도 요구되고 있다는 풀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있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적발 인원도 지난해 보다 5050명 증가한 10만2679명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허위사고(17.7%), 고의사고(14.4%) 순이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 중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음주·무면허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도 보험사기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에는 1234건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523건, 3671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 현황을 보면 보험사기죄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선고 비중이 매우 높고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으며 실형 선고 시에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한다.

지난 2021년 법원행정처의 사기죄 및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중은 보험사기죄의 경우 30~40% 수준으로 10% 전후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 일반 사기죄에 비해 매우 높았다. 또한 유기징역의 실형 선고 비중은 일반 사기죄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20% 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해 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 결과는 일반 사기죄보다도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솜방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기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10건 이상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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