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성장성 한계 넘자"...금융당국, 규제개선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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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성장성 한계 넘자"...금융당국, 규제개선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0.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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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이행절차 간소화
- 사전신고 대상 범위 확대 추진...해외자회사 소유시 국내 절차와 동일
- 보험사의 해외진출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시 이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은 시장 포화, 인구고령화 등과 맞물려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외사업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중·소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이다. 앞으로는 국내 절차와 동일하게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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