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취소 우려에도…법원, 또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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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취소 우려에도…법원, 또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손 들어줬다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1.03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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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 승소
법원 “철거로 인한 이익 사실상 없다”

왕릉뷰 아파트 건설로 공사 중단 갈등을 겪은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아파트 건설로 문화 유산 가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해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건설사의 승소였다.

공사 중지 처분의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앞서 1심에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과 동일한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내린 것이다.

대방건설과 대광이앤씨 역시 문화재청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승리했다.

문화재청이 대방건설과 대광이앤씨에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제이에스글로벌 항소심 선고 역시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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