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부채 45조원 한국가스공사, 단가 선정에 근거되는 기초 자료‧내역 공개 안 해...요금 '셀프 산정' 논란
상태바
[2023 국감]부채 45조원 한국가스공사, 단가 선정에 근거되는 기초 자료‧내역 공개 안 해...요금 '셀프 산정' 논란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0.24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일영 의원, 기업 어음과 차입금 공사채 전환 시 공사채 발행 한도의 4.9배
-한무경 의원,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428%, 부채 규모는 45조원 지적
-최형두 의원, 가스공사 방만 경영에 따른 피해‧부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사진=한국가스공사]
[사진=한국가스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등 재무 불건전성과 단가 산정 근거 자료 미공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이 정일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발전용 미수금이 15조여원을 넘겼다. 전기에 대비해선 1조 643억원이 늘었다. 단 3개월 만에 1조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 사장에게 "15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에 더해 LNG 수입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중동 정세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기업 어음과 차입금을 합하면 13조원이고 이를 공사채로 대체하면 공사채 발행 한도의 4.9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해결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428%, 부채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며 가스 요금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이외에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원들이 미수금에 의한 가스공사의 난방비 인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된 원인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나 홀로 '셀프 산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최형두 의원실]
[사진=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공사가 8년간 4618억원을 부당 취득했다고 밝혔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은 지 10년이 다 돼가도 가스공사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가스공사는 여타 에너지 시장과 달리 도매 공급 비용 산정 과정에서 아무런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시정 조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최형두 의원실의 질문에 가스공사는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취득한 4618억 원을 현재까지 상계처리하는 중”이라고 답변하고, 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가스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피해 및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관리․감독 체제 개편이 시급함에도, 가스공사는 여전히 도매 공급 비용 산정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 총괄 원가는 도매 공급 비용, LNG 터미널 이용료, 배관시설 이용료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배관시설 이용료는 용량원가(고정비) 90%, 종량 원가(변동비) 10%로 구성되어 배관시설 이용자 물량이 증가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배관시설 이용 관련 원가 실적 및 예상 판매량 등 단가 선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 단가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명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배관시설 이용요금은 2022년 약 100억 원, 2023년 약 130억 원으로 산정됐지만, 최종 구매자인 국민은 전년 대비 약 30% 인상된 요금을 영문도 모른 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 LNG 터미널을 이용하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경우에도 가스공사의 LNG 터미널 이용료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스공사가 내라는 대로 요금을 납부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가스공사가 실제로 원가 회수에만 머무르는지, 배관시설 이용물량 증가로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올해 배관시설 이용료는 과거 3년과 비교하여 급격한 인상 폭을 기록했으나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이용자에게 요금 단가만 통보했을 뿐이다.

최형두 의원이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 요금 산정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책정되는데, 이때 가스 공급 원가와 투자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도매 공급 비용에 대한 제3자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검증 및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중립적 감독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 총괄 원가 산정 심의 및 요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스공사의 LNG 도입 가격 적정성 검증과 함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