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첫 발판’…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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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첫 발판’…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한다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0.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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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최대 거주기간 연장 및 공급면적 제한도 완화

LH가 미혼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모집한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1・2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사진=LH CI]
[사진=LH CI]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이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기존보다 4년 늘어났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20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서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 역시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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