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우리금융, 금융취약계층 전방위 지원...전담조직 신설, 상생금융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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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우리금융, 금융취약계층 전방위 지원...전담조직 신설, 상생금융 선도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3.10.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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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부 신설 통해 상생금융 정책 선봬
2050억원 규모의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 내놔
모든 가계대출 상품 금리 인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연체원금 경감하는 프로그램 펼치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금융지원 단행

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해 더러는 반사회적, 반인류적이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무한성장 DNA에 신뢰와 책임의 강화를 모색한다. 그것은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과 기업이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시리즈로 심층 연재한다. <편집자 주(註)>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출처=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출처=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이 코로나19 이후 금융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등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내부통제 실패로 수백억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 발생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 이미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상생금융부 설치하며 상생금융 의지 천명

상생금융에 대한 우리금융의 굳은 의지는 지난 3월 말 임종룡 신임 우리금융그룹 회장 취임식 당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우리금융이 돼야 한다"며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취약계층, 금융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리금융은 임 회장 취임 직전인 3월 7일 상생금융을 전담하는 상생금융부를 그룹 내에 신설했다.

상생금융부는 사회적 금융 관련 채널과 상품을 기획하는 ‘상생금융기획’, 상생금융을 위한 상품개발 및 지원하는 ‘상생금융상품’, 서민과 소상공인에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생금융채널’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상생금융패키지.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 상생금융 패키지 통해 2050억원 가량 금융지원 

우리금융 상생금융부는 신설 초기부터 금융 취약계층에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단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 회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인 3월 30일 우리금융은 연간 2050억원 규모의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를 내놨다. 개인고객에게 127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10억원, 취약계층에 17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목표치의 절반 가량을 달성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를 통해 고객에게 실제 돌아간 혜택이 97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패키지의 일환으로 우리금융의 계열사 우리은행은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했다. 먼저, 가계대출 모든 상품 금리를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 금리는 최대 0.7%포인트(p)를 인하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은 최대 0.6%p, 신용대출(신규·대환)은 최대 0.5%p를 내렸다.

또한,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도약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며, 청년층 1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바우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우리은행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우리은행은 고금리 및 경기침체 여파로 고통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도 내놨다. 지난 8월 우리은행 측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에 대해 ‘대출원금 1%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간 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는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갔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새희망홀씨II, 사잇돌중금리, 햇살론15/17, 햇살론 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 II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3월 발표한 '우리 상생금융 3·3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우리 사장님 생활비 대출'을 출시하기도 했다. 사업장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사업자가 대상이다. 연 5%대 저금리로 총 5000억원 한도로 자금을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별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확정금리 5.5%다. 우리은행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0.5%p 금리 인하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1년 만기일시 상환으로, 기한 연장 시에는 최초 원금의 10% 상환이 필요하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자에 금융지원하기도

한편 우리금융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4월 20일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우리家(가)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금융지원 5300억원을 투입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의 개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단행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총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4일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최대 2년간 면제하기도 했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받은 피해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시대에 고객들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이 미치지 못한 영역 곳곳을 세심하게 찾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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