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30일 그간 방송사만 부담해오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털사이트에도 분담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광고 매출액 중 5%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사업자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규정한다.
징수한 기금의 일부는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포털이 뉴스 유통 등 언론의 기능을 하며 막대한 광고수익을 내는 반면, 지상파 사업자의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포털과 지역방송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2조9000억원에 달해 지상파 3사 광고매출의 합계인 1조2000억원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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