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대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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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대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논란 '재점화'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0.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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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에 ‘시끌’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호소에 확대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내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약 83만여개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원청)의 책임을 묻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 제1조 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들의 경우 자금력이나 대응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다. 때문에 경영진의 공백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더 큰 경영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중대재해 발생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의 경우 건설업(171명, 43.6%), 5~49인 사업장(189명, 48.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39건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현장이 343건으로 63.6%를 차지했다.

확대적용이 예정된 현장에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한편, 지난 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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