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최다…DL이앤씨 노동자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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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최다…DL이앤씨 노동자는 불안하다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09.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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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8건 발생으로 단일 기업 ’최다’
실제 기소는 ‘0건’…유족들은 답답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는 7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단일기업으로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록이다. 피해자는 답답하고, 노동자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DL이앤씨(옛 '대림건설')는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지만, 기소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L이앤씨]
[사진=DL이앤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故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다. 그러나 '김용균법'은 법인에만 그 책임을 물을 뿐, 사업주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등장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안전 사고를 당했을 때 원청이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는데,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지난 8월 부산에서 DL이앤씨가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숨진 29살 강 씨가 근무하던 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인 DL이앤씨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건설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유족 등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를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지난 19일 강 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중대재해 희생자 유족 등은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들은 DL이앤씨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렸다.

DL이앤씨는 지금도 수많은 현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8명의 사망자를 낸 DL이앤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언제 자신도 강 씨나, 김용균 씨와 같은 처지가 될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편,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계속된 사망사고에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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