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해법으로 제시되는 통합망 구축 가능할까..‘자체 설비 갖춘 알뜰폰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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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해법으로 제시되는 통합망 구축 가능할까..‘자체 설비 갖춘 알뜰폰이 먼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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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최근 중소 알뜰폰(MVNO)업체들의 경쟁력 해법 중 하나로 ‘통신망 통합 운영’이 제시된다. 기존의 통신 3사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통신망을 공동・운영을 골자로, 알뜰폰 업계의 자율권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장은 향후 6G 시대나 가능한 것으로 그보다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매대가 선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2일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통신망 통합 운영’은 이상적인 방식이긴 하나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그리고 통합 통신망을 구축한다 해도 그 체제 안에서 통신사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윤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알뜰폰 업계의 자율권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보다는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도매대가 산정 방식 변경을 통해 알뜰폰 업체들의 자체 장비 투자 구축 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요금제 설정에 유연성을 두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의 일정 기간동안 요금을 무료로 하는 '0원 요금제'같은 경우 통신사 보조금에 기댄 일시적인 프로모션"이라면서, "알뜰폰 구조상 보조금이 없다면 결코 그런 요금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알뜰폰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풀MVNO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풀MVNO 사업자는 자체 전산 시스템과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로, 기존 통신사로부터 망을 대여를 통해 단순 이윤을 얻는 지금의 구조에서 알뜰폰 업계 자생력을 기를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풀MNVO 사업자 육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매대가 선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체 설비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도매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설비를 구축할 유인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도매대가 선정 방식은 요금 결정권이 이통사에 있고 도매대가도 높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도매대가 산정은 소매 요금에서 마케팅·고객관리(CS) 비용 등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정한다. 

알뜰폰 업계는 지금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소매 단가에서 회피 가능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에서 망 원가에 적정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3년 단위의 도매제공 의무 규제는 일몰된 상태다. 정부와 업계는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법안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과방위는 오는 11월까지 정부로부터 수정안을 건네받아 제도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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