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기부 삼중 압박에 '어질'...“시장 진흥 정책은 빠져 있어” 아쉬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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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기부 삼중 압박에 '어질'...“시장 진흥 정책은 빠져 있어” 아쉬움 토로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3.07.0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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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제4통신사 혜택·알뜰폰 규제·요금제도 개선 등 삼중 압박
“경쟁 활성화 방안에 규제 강화만 있어...진흥 정책은 배제”

정부가 SKT·KT·LGU+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3사를 향한 규제만 강화됐을 뿐, 시장 진흥 방안에 대한 부분은 배제돼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6일 국내 한 통신업체에 재직 중인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규제가 생긴다는 건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기본적으로 시장 활성화에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이라는 건 결국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이 정책을 달성하는 수단이 과연 규제 강화밖에 없었을까 하는 점이 있고, 특히나 진흥 정책은 빠져 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6G는 세계 최초로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업체들은 사실 이중, 삼중으로 고민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은 크게 ▲제4통신사 진입 지원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개선 ▲요금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내 통신시장을 과점 중인 SKT·KT·LGU+를 삼중으로 압박하겠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4통신사에 도전하는 사업자를 위해 혜택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 사업자에게 5G 28㎓ 대역 전용 주파수를 3년간 지원하고 여기에 신호제어와 과금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하기로 했다.

또 자사의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는 타사 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망을 새로 구축하지 않더라고 기존 이통3사가 설치한 망을 로밍 형식 등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에서의 규제도 강화된다. 과기부는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도매제공’ 의무화 제도를 상설화하고, 통신망 대여비인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통3사의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규제에 따르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합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영업이 제한된다.

요금제도 역시 크게 손 볼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한편,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 요금제나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통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 습관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측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이달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논의 후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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