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해마다 느는데…공공기관도 기업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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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위반 해마다 느는데…공공기관도 기업도 ‘나몰라라’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09.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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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 불명예
민간기업 중에는 현대건설 가장 많아

LH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를 차지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처벌 수위가 경미해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조차 나몰라라하는 모양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LH에 이어 민간기업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67건으로 가장 많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321건에 불과하던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 7년 동안 약 5배가 증가했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8989건 중 4503건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환경부가 내놓은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21~2022'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2020년 기준 107만톤으로 전체 폐기물 중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비율이 약 98%로 자원순환이 잘 되는 편이지만, 재활용이 불가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각종 물질이 혼합돼 있어 매립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매립 전까지는 보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하지만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더라도 솜방망이 정도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8997건, 시정명령 1166건, 고발 328건, 영업정지 312건으로 총 9985건의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대부분 제재 수위가 과태료나 시정명령에서 그치는 것이다. 제재 수위가 높지 않다보니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마저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건설폐기물은 분명 적은 양"이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하는 일부 폐기물에 대해 대형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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