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성 스마트싱스가 뭐에요?”…정부 대응, 신기술 발전 따라잡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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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 스마트싱스가 뭐에요?”…정부 대응, 신기술 발전 따라잡지 못하나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09.19 17: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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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할 때마다 담당자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거래 방식 다양해지는데 담당 부서 없기도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처음 듣는 사례인데요”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문의하면 자주 듣는 대사다. 정부 부처의 대응이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 8일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즈 스테이션 무료 배포가 ‘끼워팔기’에 해당할 지 취재하면서, 기자는 다수의 담당자에게 스마트싱스가 무엇이고, 씽큐가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

정부 기관은 담당자가 세밀하게 나눠져 있으니 설명이 끝나면 “그건 제 담당이 아닌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새롭게 연결된 담당자에게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기본이다.

담당 부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어플이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 거래가 그렇다.

‘중고나라’는 하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기업이 됐고 ‘당근’은 MAU(월간 이용자 수)가 1800만명이라지만 이는 소비자간 거래이므로 소비자원 소관이 아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애매한 사례도 있다.

연식이나 사용감을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포장해 홍보한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기업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이었다면 각각 허위과대광고와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일이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어플 및 플랫폼 담당자는 찾을 수 없었다.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연관 부서는 있지만 플랫폼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며 “수많은 어플과 플랫폼을 다 관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피해는 모두의 몫이다.

예컨대 네이버 플레이스의 불법 광고는 정식으로 네이버를 통해 거래하는 것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싸다.

불법 광고 업체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동안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놓치고, 소비자는 조작된 정보를 믿고 ‘맛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경찰, 산업부, 과기부, 방통위 어느 누구도 네이버에 판치는 불법 광고가 ‘우리 소관’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기자와 통화한 공무원 개인은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공무원 한 명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없던 부서가 생길 수는 없다. 누군가의 용단이 필요한 때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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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9-19 21:25:00
목요일 삼성전자웰스토리재판망해야 금요일 이재용회장
재판도 망하죠 부산지검 진정 327호 중앙지검 진정 1353호 2020고합718 십년무고죄다 이매리가짜뉴스들 언론징벌이다 강상현연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했냐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변호사법위반이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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