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로 늘어나
단계적 상향 통해 중위소득 50%까지 확대예정
단계적 상향 통해 중위소득 50%까지 확대예정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정부는 단계적 상향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 월 소득인정액 235만7328원인 사람들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급여란, 정부가 저소득층의 거주 안정을 위해 수선유지비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자가인 경우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한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8만4364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면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확대되면 월 소득인정액 226만3035원인 사람도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되면 월 소득인정액 235만7328원인 사람까지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정 기준 상향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현재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까지 약 2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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