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몇 명이나 더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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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몇 명이나 더 받을까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09.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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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로 늘어나
단계적 상향 통해 중위소득 50%까지 확대예정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정부는 단계적 상향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 월 소득인정액 235만7328원인 사람들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주거급여란, 정부가 저소득층의 거주 안정을 위해 수선유지비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자가인 경우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한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8만4364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면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확대되면 월 소득인정액 226만3035원인 사람도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되면 월 소득인정액 235만7328원인 사람까지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정 기준 상향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현재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까지 약 2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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