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견으로 중단됐던 ‘한옥호텔’ 재추진... 호텔신라, 중구청에 '공사 재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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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견으로 중단됐던 ‘한옥호텔’ 재추진... 호텔신라, 중구청에 '공사 재개' 의견서 제출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9.1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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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한옥호텔' 지난 2021 이후 공사 '중단'
호텔신라, 중구청에 장충동 '한옥호텔' 공사 재개 의견서 제출
다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추후 공시에서 확인 가능할 것"

문화재 발견과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중단됐던 호텔신라의 ‘한옥호텔’ 신축 사업이 연내 재개될 전망이다.

이 전통 한옥호텔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숙원사업으로 손꼽던 만큼 완공 후엔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호텔신라 전통 한옥호텔 조감도. [사진= 호텔신라]
호텔신라 전통 한옥호텔 조감도. [사진= 호텔신라]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호텔신라가 지난 2021년 중단했던 ‘한옥호텔’ 건축을 연내 재개할 전망이다.

앞서 호텔신라는 장충동에 약 3000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전통 ‘한옥호텔’ 설립에 나섰다. 해당 부지는 장충동 신라호텔 정문과 신라면세점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규모로 설계될 예정이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9년 건축 허가를 받으며, 이듬해 착공했다.

하지만, 공사 부지 내 다량의 유구(건물의 자취)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조사를 위해 공사는 중단됐다.

호텔신라는 공사 잠정 중단기간에도 주차장 및 도로 등 주변 시설 공사를 이어왔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2021년 하반기에 모든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호텔신라가 중구청에 오는 10월 중 한옥호텔 공사를 재개한다는 의견서를 재출했다.

중구청은 앞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에 나섰는데, 호텔신라가 건축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같은 답변을 제출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를 내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중단으로 기간 내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한편, 최근 호텔신라가 ‘한옥호텔’의 공사 재개 의사를 밝힘으로써, 신축 호텔과 ‘리오프닝’이 이끌 ‘매출 신장’ 효과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도 호텔신라는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4.4% 늘어나기도 했다.

다만, 호텔신라는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공시사항으로써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에 “공사재개 여부는 공시사항에 포함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재개 여부는 추후 공시에서 확인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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