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T·LG유플러스, ‘조용한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재약정 혜택 안줘...뒤늦게 안 소비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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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T·LG유플러스, ‘조용한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재약정 혜택 안줘...뒤늦게 안 소비자들 '분통'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09.0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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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하게 말하면 혜택 상향되기도
신규 가입과 혜택 비교·계산해야
[구성=우연주 기자]
[구성=우연주 기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계약한 지 3년이 넘었다면 수화기를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계약 만료를 먼저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재(再)약정’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약정 기간이 만료될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먼저 연락한 소비자는 상품권과 요금 할인을 받은 반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소비자는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다.

KT의 인터넷+TV 결합상품을 5년째 사용해 온 A씨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해지 방어(고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상품권 등 혜택으로 회유하는 것)’를 하는 것은 알았어도 재약정 때 다시 혜택을 주는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다수의 누리꾼들이 재약정 결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SK브로드밴드 이용 중인데, 재약정 시 8만원을 주겠다더라. ‘작년엔 9만원 받았다’라고 말하니 9만원으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재약정하면서 5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았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B씨는 “LG유플러스 사용 중인데 3년 재약정하기로 하고 상품권은 50만원, 요금은 8800원 더 할인받았다”라고 말했다.

시일이 촉박할 때 해지를 요구하면 혜택이 많아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C씨는 “약정 끝나기 한 두 달 전에 전화했을 때는 상품권 12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약정 종료 3일 전 다시 전화해 해지한다고 말했더니 혜택을 늘려줬다”라고 말했다.

재약정 혜택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사용자 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추측이다.

인터넷 서비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D씨는 “자주 혜택 조건이 바뀌지만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재약정 혜택 정책을 마련해 놓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D씨는 이어 “소비자가 조용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리하다. 그랴서 소비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해지 혹은 재약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약정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기존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D씨는 “인터넷 약정 기간이 보통 3년이다. 3년이 지났으면 ‘무약정 상태’가 된다. 다행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이후 약정이 끝나도 약정 시기의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약정을 이야기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금전적 혜택 외에도 ‘편리함’이 꼽힌다.

D씨는 “해지하고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혜택이 클 수 있지만 공유기를 분리하고 설치 기사를 기다리는 등 번거롭다“며 ”통신 상품과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저렴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재약정과 신규 가입을 비교할 때 ‘기간’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다. D씨는 “보통 재약정은 1년, 신규가입은 3년 단위로 진행한다. 만약 1년짜리 재약정의 혜택이 상품권 5만원이고, 3년짜리 신규 가입의 혜택이 상품권 10만원이라면 사실상 연간 3.3만원이라 신규 가입 혜택이 적은 셈“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관계자는 본지에 “서비스 제공자가 먼저 고객에게 재약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장일단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먼저 재약정을 요구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사용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미리 약정 만료에 관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약정이 만료되기 한 달 전과 하루 전, 만료 1년 뒤 문자로 고객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하고 있다. 이 때 고객이 원하면 고객문의를 통해 재약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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