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9월 위기설 사실아냐...부실 상황 충분히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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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9월 위기설 사실아냐...부실 상황 충분히 대응 가능"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8.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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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관련해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인다며 9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 위기설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3.9월말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대출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9월 기준 100조억원이였던 지원금은 23년3월 기준 76조원으로 줄었고 지원대상 또한 동 기간 39만명에서 35만명으로 감소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만기연장 차주는 ’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23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추이.[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22년 9월말 대비 23년 6월말 약 24조원, 8만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 감소한 수치다. 만기연장은 19조6000억원, 7만3000명 지원 감소됐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 (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예정"이라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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