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부터 30만원까지 선물 가능”...대형마트·백화점, 3분기 실적 날개 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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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부터 30만원까지 선물 가능”...대형마트·백화점, 3분기 실적 날개 달 '예정'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8.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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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오는 5일부터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명절엔 30만원까지 ↑
정부, 폭우 및 방사능 오염수 방출 우려로 수요 급감해...'농축수산물업계 고민 덜겠다'
백화점·대형마트, 20만원대 선물 라인업 판매 개시 예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평소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명절엔 평소 상한액의 두배까지 선물 가능하다.

이로써 올 추석부턴 기존 20만원을 넘어 최대 30만원어치의 선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20만원대의 선물세트를 마련하고, 프로모션의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업계에선 3분기 매출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몰의 추석 선물세트 페이백 광고 이미지. [사진= SSG닷컴]
신세계몰의 추석 선물세트 페이백 광고 이미지. [사진= SSG닷컴]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도 특혜를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자연재해와 수요 급감으로 고초를 겪은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폭우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입었다는 것.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엔 상한액이 평상시보다 2배 높아지기 때문에 올 추석부턴 최대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최근 20만원대의 선물세트를 매대에 올리기 위해 최근 물품 수급에 나섰다.

또한, 유통업계는 선물 가액이 높아지면서 3분기 매출액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올 추석엔 20만원대 후반의 한우 세트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물 가능 단가가 높아지면서 3반기 실적도 전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빠르게 취급 품목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액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명절기간인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30일 동안 적용된다. 따라서 유통업계서도 올추석 ‘명절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9월 5일부터 최대 30만원대의 선물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상품권이나 관람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나, 최근 비대면 선물이 성행하면서 해당 품목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상품권은 제외됐다. 이에 백화점상품권이나, 금액상품권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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