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은 '합헌'...조기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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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은 '합헌'...조기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5.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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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8개월여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내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후 약 2년 8개월, 964일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은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보에 밝은 소비자들만 최대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데 비해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정립했다는 논리다. 

단통법은 시행 초기부터 '전국민 호갱법'으로 불리는 등 소비자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단통법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중이다. 

단통법은 올해 10월에 일몰 기한을 맞는다.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10월이면 보조금 상한제는 자동 폐기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 결정에 따라 단통법의 폐지 시기는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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