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장악한 스마트폰 시장 판 흔드는 LG...분리공시제+리베이트 공개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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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장악한 스마트폰 시장 판 흔드는 LG...분리공시제+리베이트 공개 실현될까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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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도 분리공시제 찬성했던 LG전자...자금력 부족 타개할 묘책 될까

휴대폰 가격 분리공시제와 유통장려금 공개, 기본료 폐지에 대해 제조사, 이통사, 정부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국내 2위 휴대전화 제조사인 LG전자가 분리공시제와 유통장려금(리베이트)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계는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에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분리공시제는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며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에도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찬성했고, 삼성전자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분리공시가 무산되며 '반쪽짜리 단통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액과 제조사의 지원금액을 각각 따로 공개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시지원금'의 총액만 공개되고 있다. 

◇ "자본력의 삼성전자가 장악한 시장 판 흔드는 LG전자"

2014년 단통법 시행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마케팅 파워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분리공시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자금력에서 삼성전자에 밀리는 LG전자는 마케팅 전쟁에서 실탄이 부족함을 느껴왔다는 해석이 많다. 공시지원금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도, 비공개로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에서 차이가 나다보니 유통점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에 더 비중을 둔다는 의미다. 

LG전자는 마케팅비용 공개를 감수하면서도, 제조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금력의 열세를 제품 경쟁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전할 입장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LG G6'를 공개하는 조준호 LG전자 사장(좌)과 '갤럭시S8'을 공개하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사진=각 사>

◇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에 민감한 이유

분리공시제가 논란이되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가격거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통사의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공시지원금이 요금제별로 상이한 것도 고가 요금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이통사의 보조금 전략 때문이다. 

반면, 제조사 보조금은 휴대전화에 직접 지원되는 방식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요금제에 따라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 

다만, 제조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기종별 보조금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기기라도 시기에 따라 다른 보조금이 책정될 수는 있다. 

분리공시제에 반대하는 논리는 마케팅 비용 노출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다. 보조금이 공개되면 해외 이통사들도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다는 설명이다. 또 과감한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 혜택의 전체적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리베이트까지 공개하자는 LG전자

이에 더해 LG전자는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까지 공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의 보조금 액수가 공개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리베이트를 늘리는 마케팅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면 4만5000원의 유통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 구매자는 총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는 휴대폰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조사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유통점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휴대폰 대란'의 빌미도 리베이트에서 나온다. 특정 시간대에 큰 금액의 리베이트가 제공되면 유통점에서는 실적을 위해 마진을 포기하고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 전쟁,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등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왔다. 

리베이트의 구체적 액수를 공개하면 기업 입장에선 전략 제품의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는 셈이 된다. 반면, 단통법 시행 후에도 보조금 대란 등 휴대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가계 통신비는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 휴대폰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리베이트 금액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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