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과도한 수수료로 대구시에 신고당해...“공정위가 부당징수로 처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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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과도한 수수료로 대구시에 신고당해...“공정위가 부당징수로 처벌할까?”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8.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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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부당행위 신고
-카카오모빌리티, 대구시가 운영방식 오해한 것
카카오 T 벤티 차량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 T 벤티 차량[이미지=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부당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알렸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대구시의 공정위 신고는 ‘

카카오 T 택시’와 ‘카카오 T 블루’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이루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점택시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징수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구시측은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 원 정도) 안에는 대구로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관계 법령에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고 알렸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대구시가 ‘카카오 T 블루’의 운영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히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카카오 T 블루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포함해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가맹금(로열티)’를 수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부과하는 것은 보편적인 운영 방식 중 하나로, 카카오 T 블루 역시 이러한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가맹회원사들이 카카오 T 블루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배회영업과 플랫폼영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운행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가맹 택시 기사가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사 플랫폼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업기밀 보호, 상권 유용 방지, 일관된 소비자 경험 유지 등을 위해 가맹회원사에 동종 업종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가맹 택시 기사의 경우 관행처럼 타사 플랫폼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잦은 배차 후 취소가 발생하고,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 혼란이 발생해 승객 불편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정 택시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호출 플랫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쌓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대구시의 ‘타 호출 중개 플랫폼 이용 건은 로열티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단순 호출 중개 사업과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가맹 사업을 동일시한 데 따른 오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일반 호출 중개 서비스 ‘카카오 T 택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호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는 ‘카카오 T 블루’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T 택시의 경우 다른 앱과 병행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카카오 T 블루의 경우 병행 사용할 경우 가맹 로열티와 타사의 호출 중개수수료가 동시에 발생한다.

즉, 카카오 T 블루 가맹 기사님가 임의로 대구로 앱을 병행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가 부과해 온 ‘가맹 로열티'에 외에 대구로 호출 이용에 대한 ‘호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비용의 주체와 명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택시 가맹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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