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법안 ‘축조심사’...카카오모빌리티 등 벤처업체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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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법안 ‘축조심사’...카카오모빌리티 등 벤처업체들 ‘한숨’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4.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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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조심사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는 교통 편의성 악화시킬 뿐
-법안 개정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카카오 T 벤티 차량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 T 벤티 차량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가 이뤄졌다.

해당 법률안은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벤처기업협회측은 택시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 업계에서도 플랫폼 산업 쇠퇴와 택시 기사님들의 이탈로 인한 교통 편의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오늘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 개정과 관련해 축조심사가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들이 제안했고, 오늘 열린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택시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측은 지난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 개정은 벤처기업 성장에 너무 무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개정이 제기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규제로 제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해당 법안은 교통 편의성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최종적으로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면서, “목적지를 모르고 운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서울 에스택시 등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플랫폼들은 기사님들 이용률이 저조해 사라졌다”라면서 “플랫폼이 사라지면 그에 대한 불편함은 승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택시 플랫폼 산업의 쇠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 피해는 택시 이용자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소위 ‘돈이 되는 콜’을 배치한다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법안 개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직영 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택시산업에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단점도 있지만, 승객을 찾아다니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은 줄어들었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택시기사들이 법안 개정을 찬성한다는 말도 있지만, 과연 현장에서 직접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인지 의문이 든다”라면서, “택시 관련 법안을 마련할 때,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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