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에 돼지·닭 농가도 '노심초사'···보험개발원, "폭염 특약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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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에 돼지·닭 농가도 '노심초사'···보험개발원, "폭염 특약 가입 필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8.0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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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양계 농가, 여름철 폭염 피해 대비 필요...보험가입 및 축사개선
-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축사내 높은 밀집도도 영향
- 농가 경영안정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최초가입시 폭염 특약으로 대비
돼지와 가금류는 폭염에 취약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출처=Unsplash]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돈·양계 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보험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빠른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 추세를 감안해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풀이다. 다만 폭염 기간에는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연초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4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주요 가축의 폭염피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소, 말 등은 폭염의 영향이 적은 반면 돼지와 가금류는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돼지 및 가금류의 낮은 체내 대사열 배출 등 가축 특성과 축사내 높은 밀집도 등 사육 환경에 주로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 특약 등의 보험 가입과 축사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며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나 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 등을 감안할 경우 연초부터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 연도별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평균 14.25일로 이전 기간 평균 폭염일수 9.25일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폭염일수는 기상청이 내리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뜻한다.

또한 최근 5개년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을 분석한 결과, 돼지, 가금류가 타 가축에 비해 폭염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폭염일수와 손해액간 상관관계(돼지 95.4%, 가금류 98.6%)가 높다는 의미다.

기상 관측사상 가장 폭염일수가 많았던 2018년 돼지, 가금류의 손해액은 각각 910억원, 504억원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한 반면 폭염일수가 7.7일로 낮았던 2020년 손해액은 각각 283억원, 85억원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결과는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덮혀 있어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폭염 피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돼 기본 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양돈·양계농가는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 시 폭염 특약을 추가가입해야 한다. 또한, 사육 밀집도를 줄이는 등 축사 환경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 혜택(5%)도 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6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폭염특약 보험료는 마리당 돼지 약 2336원, 가금류 약 43.6원 수준이나 정부 지원(보험료의 약 50%)으로 실제 농가 부담 보험료는 더 낮다. 

[제공=보험개발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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