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주가 상승에도 일부 주주들 본사앞 시위..."소액주주 위한 대책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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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주가 상승에도 일부 주주들 본사앞 시위..."소액주주 위한 대책마련 필요해"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7.2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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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소액주주들, SK온 중복상장에 반대하는 집회 열어
-SK이노측, 다양한 주주 목소리 듣고 기업가치 제고할 것
-국회, 일반주주들 가치 제고위한 상법 개정 논의 진행 중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들 집회 개최[사진=녹색경제신문]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들 집회 개최[사진=녹색경제신문]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이 SK온의 중복상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SK이노의 일반주주들은 SK온의 물적분할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SK온의 중복상장으로 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K이노의 소액주주 연대측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을 통해서 성장성이 높은 SK온을 분리하고 이를 다시 상장하게 되면 이차전지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기존 SK이노베이션의 소액주주들은 심각한 가치 손상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중복상장을 철회하고, 상장이 불가피하다면 상장시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허울뿐인 ESG 경영이 아닌 실질적 ESG 경영을 해야한다”면서, “보유한 자사주 소각 및 적극적인 주주보호 선언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배터리 사업부문인 SK온을 물적분할했다. 높은 성장성을 평가받던 SK온이 분할되면서 당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후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배터리 사업 특성과 SK온의 공격적인 북미 진출로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는 악화됐다. 차입금이 늘어났고, 부채비율이 증가했으며, LG그룹과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2조원 규모의 합의금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은 2020년 AA+에서 2021년 AA까지 내려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활동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달에는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로 또 한번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나 지분율이 낮아지고 주당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K이노측은 2025년 이후 SK온 상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핵심 사업부문을 떼내 물적분할한 후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SK이노와 SK온이 LG화학과 LG엔솔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다양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 3 ‘이상의 충실의무’ 규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인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에서는 상법 제382조의 3을 추가해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 역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해당 의안들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500여 명이 찬반 의견을 남겼다. 이중 약 80%인 390명이 일반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이 이루어져야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안들은 지난 13일에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미의결 안건으로 분류돼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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